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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강국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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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강국코리아 협동조합을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합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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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강국코리아

     

    협동조합 정관

     

    1장 총칙

     

    1(설립과 명칭)

    이 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하여 설립하며, "문화강국코리아 협동조합이라 한다.

     

    2(목적)

    문화강국코리아 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함)은 문화예술인과 단체문화예술을 사랑하는 일반인과 단체가 조합원이 되어 문화예술분야의 혁신적인 콘텐츠를 개발하고 조합원간의 상호 부조를 통하여 조합원 및 조합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기본적인 목적으로 하며궁국적으로는 김구 선생의 "문화강국론"을 기반으로 한국의 문화환경 및 기반의 개선, K-콘텐츠의 세계적인 확장 등을 통하여 대한민국을 문화강국으로 만드는데 그 목적이 있다.

     

    3(조합의 책무)

    조합은 다음과 같은 책무를 진다.

    1. 조합은 조합원 등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교육 · 훈련 및 정보 제공 등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한다.

    2. 조합은 국내의 다른 협동조합외국의 협동조합 및 관련법인·기구 등과의 상호 협력이해증진 및 공동사업 등을 수행한다.


    4(사무소의 소재지)

     조합의 주 사무소는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716번지에 둔다.

     업무의 효율성과 확장을 위해 대한민국의 전 지역 및 해외에 지역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5(사업구역)

    조합의 사업구역은 대한민국의 전 지역 및 해외로 한다.

     

    6(공고방법)

     조합의 공고는 주된 사무소의 게시판에 게시하고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간신문에 게재할 수 있다.

      1항의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하며조합원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은 공고와 함께 서면으로 조합원에게 통지한다.

     

    7(통지 및 최고방법)

    조합원에 대한 통지 및 최고는 조합원 명부에 기재된 주소지로 하고통지 및 최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8(공직선거 관여 금지)

     조합은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 정당을 지지 · 반대하거나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아니 한다.

     조합원은 조합을 이용하여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9(규약 또는 규정)

    조합의 운영 및 사업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 정관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규약 또는 규정으로 정할 수 있으며규약은 총회규정은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2장 조합원

     

    10(조합원의 자격과 권리의무)

     조합의 설립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 중 아래 각 호 중 하나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

    1. 문화예술 조합원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하는 개인 및 법인

    2. 일반 조합원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개인 및 법인

     조합원은 1(10만원이상의 출자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조합원은 총회에서의 의결권조합 사업에 대한 배당권 및출자금 반환 청구권 가진다.

     

     11(조합의 가입절차)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자가 조합에 가입하고자 할 경우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인의 자격을 확인하고 가입의 가부를 결정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신청인에게 서면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항의 규정에 따라 가입의 통지를 받은 자는 조합에 가입할 자격을 가지며 납입하기로 한 출자좌수에 대한 금액을 지정한 기일 내에 조합에 납부함으로써 조합원이 된다.

     조합은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에 대하여 가입을 거절하거나 가입에 관하여 다른 조합원보다 불리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12(조합원의 고지 의무)

    조합원은 제11조 제1항에 따라 제출한 가입신청서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 또는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조합에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13(조합원의 책임)

    조합원의 책임은 납입한 출자액을 한도로 하며조합원에게 출자금 이외에 협동조합의 채무를 변제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

     

     14(탈퇴 및 지위상실)

      조합원은 탈퇴하고자 하는 날의 15일 전에 예고하고 조합을 탈퇴할 수 있다.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연히 지위를 상실한다.

     1. 임의로 조합원의 지위를 양도한 경우

    2. 파산한 경우

    3.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4. 조합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15(제명)

     조합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총회의 의결을 얻어 제명할 수 있다.

    1. 1년 이상 계속해서 조합의 시설 또는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2. 출자금 및 경비의 납입 등 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조합의 목적사업과 관련된 법령행정처분정관 및 규정을 위반한 경우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의 사업을 방해하거나 신용을 상실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조합이 제1항에 따라 조합원을 제명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 개최 10일 전에 그 조합원에게 제명의 사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2항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행한 총회의 제명 의결은 해당 조합원에게 효력이 없다.

      조합은 제명결의가 있었을 경우 제명된 조합원에게 제명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6(탈퇴제명조합원의 출자금 반환 청구권)

     조합을 탈퇴하거나 조합으로부터 제명된 조합원은 출자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1항의 지분은 제명 또는 탈퇴한 회계연도 말의 조합의 자산과 부채에 따라 정한다여기서부채란 협동조합으로부터의 차입금선급금외상판매대금 등 협동조합에 대한 일체의 채무를 의미한다.

      조합은 탈퇴 또는 제명 조합원이 조합에 대한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는 제1항에 따른 출자금의 반환을 정지할 수 있다다만탈퇴 또는 제명된 조합원이 조합에 대하여 채무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환급금과 상계 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청구권은 탈퇴하거나 제명된 날부터 2년 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1항에 따른 청구권은 탈퇴하거나 제명된 당시의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청구할 수 있다.

     

    17(탈퇴 또는 제명 조합원의 손실액 부담)

     탈퇴 또는 제명한 조합원의 지분 환급분을 계산할 때 이 조합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다 갚을 수 없는 경우에는 탈퇴 또는 제명 조합원은 납입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출자액의 범위에서 그가 부담하여야 할 손실액을 납입한다.

      1항에 따른 손실액의 납입 청구에 관하여는 제16조 제4항을 준용한다.

     

    3장 출자와 경비 부담

     

    18(출자)

     조합원은 1좌 이상의 출자를 하여야 하며 1좌의 금액은 10만원으로 한다.

      한 조합원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30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출자금은 일시에 납입한다.

    다만불가피할 경우에는 2회로 나누어 납입할 수 있다.

      3항 단서의 경우 출자 제1회의 납입금액은 출자금액의 2분의 1로 하고2회 납입일 자는 제1회 출자납입 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

      조합에 납입할 출자금은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지 못한다.

      출자는 현물로도 할 수 있고현물출자의 경우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액을 계산 한다.

    이 경우 현물출자자는 출자의 납입기일에 출자의 목적인 재산의 전부를 조합 또는 조합에서 지정한 장소에 납입하여야 한다.

      조합원은 이사회 의결에 따라 조합 사업의 수익으로 1년에 1회 또는 2회 출자 좌수에 따른 배당을 받을 수 있다.

     

    19(출자증서 등의 교부)

     조합의 이사장은 조합원이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 출자금을 납입한 때 및 조합원이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출자 증서에 기명날인하여 조합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조합의 명칭

    2. 조합원의 성명 또는 명칭

    3. 조합 가입 연월일

    4. 출자금의 납입 연월일

    5. 출자 금액 또는 출자 좌수

    6. 발행 연월일

      조합의 이사장은 매년 정기총회 7일 전까지 조합원의 출자금액 변동 상황을 조합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우편전자메일팩시밀리휴대폰 문자 등을 이용하여 통지할 수 있다.

     

    20(지분의 범위)

    조합의 재산에 대한 조합원의 지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다만법 제65조 제1항에 의한 법정 적립금은 지분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금

    2. 매 회계연도 총회에서 지분으로 확정한 준비금 등(결손금 포함)

     

    21(지분 등의 양도와 취득 금지)

     \ 조합원 지위의 양도 또는 조합원 지분의 양도는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지위의 양도란 조합원으로서 갖고 있던 권리(의결권 및 선거권사업의 이용배당 등와 의무(선거 운동의 제한겸직금지 등)를 새로운 조합원에게 양도하는 것을 말하며지분의 양도란 탈퇴 조합원이 갖고 있는 지분을 새로운 조합원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지분의 양수인은 양수한 지분에 관하여 양도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며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것을 말한다.

      조합원이 아닌 자가 지분을 양수하려고 할 때에는 가입의 예에 따른다.

      지분의 양수인은 그 지분에 관하여 양도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조합원은 지분을 공유하지 못한다.

      조합은 조합원의 지분을 취득하거나 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질권이란채권자가 채권의 담보로서

    채무자의 물건을 받아 채무자가 변제할 때까지 보유하고변제하지 않은 때에는 그 물건을 현금화 하여 담보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2(출자금액의 감소의결)

     조합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조합원의 신청에 의하여 출자좌수를 감소할 수 있다.

      조합은 출자 1좌의 금액 또는 출자좌수의 감소(이하 "출자감소"라 한다)를 총회에서 의결한 경우에는 그 의결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대차대조표를 작성한다.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의결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조 합의 주된 사무소에 이를 서면으로 진술하라는 취지를 공고하고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개별적으로 최고하여야 한다.

      3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한다.

      그 밖의 출자감소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

     

     23(출자감소 의결에 대한 채권자의 이의)

      채권자가 제22조의 이의신청 기간에 출자감소에 관한 의결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출자감소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채권자가 이의를 신청하면 조합은 채무를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24(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

     조합은 사업운영을 위하여 조합원 및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를 부과 및 징수할 수 있다.

     l. 년회비 1만원

    2. 조합 홍보 목적으로 조합원에게 징수하는 특별회비

    3. 영업 수수료

      1항에 따른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의 부과대상부과금액부과방법징수시기와 징수 방법은 규약으로 정한다.

      조합원은 제1항에 따른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를 납입할 때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2항의 부과금에 있어서 조합원 등에 대한 부과금액의 산정기준 사항에 변경이 있어도 이미 부과한 금액은 변경하지 못한다.

     

    25(과태금)

    조합은 조합원이 출자금 또는 경비 등의 납입의무를 그 기한 까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태금을 징수할 수 있다.

     

     4장 총회와 이사회

     

    26(총회)

     조합은 총회를 둔다.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총회는 조합원으로 구성하며이사장이 그 의장이 된다.

     

    27(대의원총회)

     조합원의 수가 200인을 초과하는 경우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 총회를 둘 수 있다.

     대의원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대의원은 조합원의 선거를 통하여 선출하며선거방법에 관한 사항은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한다.

     대의원 총회에 관하여는 총회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며이 경우 "조합원" 대의원 총회"으로 총회를 대신한다.

     

    28(대의원의 의무 및 자격상실)

      대의원은 성실히 대의원 총회에 출석하고그 의결에 참여하여야 한다.

      대의원 총회는 대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그 의결로 대의원 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이 경우 해당 대의원에게 서면으로 자격 상실 이유를 의결일 7일 전까지 통지하고총회

    또는 대의원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대의원 총회 소집 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3회 이상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대의원 총회에 출석하여 같은 안건에 대한 의결에 2회 이상 참가하지 아니한 경우

     2. 부정한 방법으로 대의원 총회의 의사를 방해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의 명예 또는 신용을 훼손 시킨 경우

     

     29(정기 총회)

    정기 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30(임시 총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사장은 임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1. 이사장 및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조합원이 조합원 5분의 이상의 동의를 받아 소집의 목적과 이유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여 이사장에게 소집을 요구한 때

     3. 감사가 조합의 재산 상황이나 업무 집행에 부정한 사실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내용을 총회에 신속히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이사장에게 소집을 요구한 때

      이사장은 제1항 제2(56조 규정에 따른 해임 요구를 포함한다및 제 3호의 요구를 받는 경우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소집 절차를 밟아야 한다.

      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소집을 청구하였으나 총회를 소집할 자가 없거나 그 청구가 있는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사장이 총회의 소집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감사가 7일 이내에 소집 절차를 밟아야 한다이 경우 감사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 한다.

      감사가 제3항의 기한 이내에 총회의 소집절차를 밟지 아니하거나 소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소집을 청구한 조합원의 대표가 이를 소집한다이 경우 조합원의 대표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31(총회의 소집 절차)

     이사장은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안건·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우편 또는 전자 메일 등으로 각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공고 기간이 7일 미만이더라도 설립 동의 자 전원이 창립총회에 참석한 경우에는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이사장이 궐위되거나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51조를 준용하여 상임이사감사 순으로 이를 소집한다.


    32(총회의 의결 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규약의 제정과 변경 또는 폐지

    3. 임원의 선출과 해임

    4. 사업 계획 및 예산의 승인

    5. 결산 보고서(대차 대조표손익 계산서잉여금 처분 안 또는 손실금 처리 안을 말한다)

    6. 감사 보고서의 승인

    7. 조합의 합병 · 분할 · 해산 또는 휴업

    8. 조합원의 제명

    9. 탈퇴 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출자금 환급

    10. 그밖에 이사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3(총회의 의결)

      총회의 의사는 법령상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개회 정족수 미달로 총회가 유회 된 때에는 이사장은 20일 이내에 다시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총회는 제31조에 따라 미리 통지한 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다만긴급을 요하여 총 조합원의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이상의 찬성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총회에서 조합과 조합원간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행할 때에는 해당 조합원은 의결에 참가하지 못한다.

     

    34(합병·분할 및 해산등의 의결)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 3분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2. 조합의 합병 · 분할 · 해산 또는 휴업

    3. 조합원의 제명

    4. 탈퇴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출자금 환급

     

    35(의결권 및 선거권)

     조합원은 출자 좌수에 관계없이 각각 1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갖는다.

      조합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 및 선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이 경우 그 조합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36조의 자격을 갖춘 대리인이 의결권을 행사할 때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30일 전에 양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36(대리인이 될 자격)

    35조 제2항에 따른 대리인은 다른 조합원 또는 본인과 동거하는 가족(조합원의 배우자조합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과 형제자매조합원의 직계 존속·비속 및 형제자매 의 배우자를 말한다)이어야 하며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조합원의 수는 1인에 한한다.

     

    37(총회의 의사록)

     총회는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항의 의사록에는 의사의 진행 상황과 그 결과를 적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조합원 3인 이상이 기명날인 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38(총회의 운영 규약)

    정관에 규정하는 외에 총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회 운영 규약으로 정한다.

     

     39(총회의 회기 연장)

     총회의 회기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속행된 총회는 제3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0(이사회)

     조합에 다음과 같이 이사회를 두고조합의 업무집행을 결정한다.

     1. 이사회는 이사장 및 이사 3인으로 구성한다.

    2.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3. 이사회의 소집은 회의일 7일전까지 회의의 목적안건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서면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다만 긴급을 요하여 이사회 구성원 과반수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이사 3분의 이상 또는 감사는 회의목적 사항과 회의 소집 이유를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이사장은 제5항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7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41(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조합의 재산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상정할 의안

    3. 규정규칙 등의 제정과 개정 및 폐지

    4. 사업계획 및 예산안 작성

    5. 간부 직원의 임면 승인

    6. 기본자산의 취득과 처분

    7. 그밖에 조합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또는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이사회는 제61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2항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사무국에서 관할

    하되별도 규약으로 정한다.

     

    42(이사회의 의사결정)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사장은 의결에 참가하지 아니하며가부동수일 경우 결정권을 갖는다.

      이사의 개인 이익과 조합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이나 신분에 관련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당해 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43(이사회의 의사록)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의 경과와 그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참석 이사 전원이 이에 기명날인 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5장 임원과 직원

     

    44(임원의 정수)

    조합의 임원으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이사와 1명의 감사를 둔다.

     

    45(임원의 선임)

     이사 및 감사는 총회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하고감사는 조합의 업무집행상황재산상태장부 및 서류 등을 감독하는 것으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선임한다.

      12항의 선거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선거 관리규정으로 정한다.

     

    46(선거운동의 제한)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조합원(조합에 가입신청을 한 자를 포함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그 가족 또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금전물품 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공사의 직을 제공하는 행위

    금전물품·향응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겠다는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2. 후보자가 되지 못하도록 하거나 후보자를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나 후보자에게 제1호 각 목에 규정된 행위를 하는 행위

     3. 1호 또는 제2호의 이익이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 하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을 요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임원 또는 대의원이 되려는 사람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의 선거운동기간을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조합원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누구든지 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연설·벽보그 밖의 방법으로 거짓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할 수 없다.

      누구든지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이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선전 벽보의 부착

    2. 선거 공보의 배부

    3. 소형 인쇄물의 배부

    4. 합동 연설회 또는 공개 토론회의 개최

    5. 전화(문자메시지 포함팩스·컴퓨터통신(전자우편 포함)을 이용한 지지 호소

     

    47(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조합의 임원 및 대의원 선거사무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본 조합에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위원회는 조합원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당해 선거에 임원으로 후보등록한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를 소집하여 이를 주재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후보자의 자격심사

    2. 선거인 명부의 확정

    3. 후보자 추천의 유 · 무효 판정

    4. 선거공보의 작성과 선거운동방법 결정 및 계도

    5. 선거관리투표관리 및 개표관리

    6. 투표의 유 · 무효의 이의에 대한 판정

    7. 선거관련 분쟁의 조정

    8. 선거운동 제한규정 위반여부 심사 및 조치

    9. 당선인의 확정

    10. 당선결과 선포 등 그 밖에 선거에 필요한 사항

      위원은 선거관리 사무를 행함에 있어 공정을 기하여야 한다.

      그밖에 위원회의 기능 ·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선거 관리규정을 정할 수 있다.

     

     48(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 후견인의 심판을 받은 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유예기간이 끝난 날 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임원(법인이 조합의 임원인 경우 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은 당연히 퇴직한다.

      2항에 따라 퇴직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49(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다만이사장은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종료일까지로 한다.

     

    50(임직원의 겸직금지)

     이사장은 다른 조합의 이사장을 겸직할 수 없다.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직원은 감사를 겸직할 수 없다.

      조합의 임직원은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 의원을 겸직할 수 없다.

     임원은 조합의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51(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이사장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고 조합을 대표한다.

      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며 조합의 업무를 집행한다.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상임이사감사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고 해당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한다.

      3항의 경우와 이사장이 권한을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이 아닌 이사는 조합을 대표할 수 없다.

     

     52(감사의 직무)

     감사는 연 1회 이상 조합의 업무집행 상황재산상태장부 및 서류 등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반기별 감사보고서는 이사회에반기별 감사보고서를 종합한 종합 감사보고서는 정기총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감사는 언제든지 조합의 장부나 서류를 대조 확인할 수 있다.

      감사는 이사장 및 이사가 법령·정관·규약·규정 또는 총회의 의결에 반하여 업무를 집행 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감사는 총회 또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53(감사의 대표권)

    조합이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소송계약 등의 법률행위를 하는 때에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54(임원의 의무와 책임)

     임원은 법령과 조합의 정관규약규정 및 총회와 이사회의 의결을 준수하고 조합을 위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임원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해태 하여 조합에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임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조합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항 및 제3항의 행위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 것일 때에는 그 의결에 찬성한 이사도 제2항 및 제3항의 책임이 있다.

      4항의 의결에 참가한 이사로서 명백한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는 그 의결에 찬성한 것으로 본다.

     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상권의 행사는 감사 및 이사에 대하여는 이사장이이사장에 대하여는 감사가전체 임원에 대하여는 조합원 5분의 이상의 동의를 받은 조합원 대표가 한다.

     

    55(임원 및 직원의 보수 등)

     임원에 대하여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등 조합 업무와 관련된 비용을 실비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상임 임원에 대하여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사무국 직원에 한해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56(임원의 해임)

     조합원은 조합원 5분의 이상의 동의로 총회에 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의 사유를 서면으로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서면 제출이 있을 때에는 총회 개최 10일 전에 해당 임원에게 해 임 이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57(사무국 직원의 임면 등)

      사무국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한다사무국 사무총장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사무국 직원의 임면급여기타 직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6장 사업과 집행

     

    58(사업의 종류)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교육 · 훈련 및 정보 제공

    2. 협동조합 간 협력을 위한 사업

    3. 협동조합의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

    4. 조합원의 이익증진을 위한 공동 판매 사업

    5. 조합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복리후생 활동 사업

    6. 기타 조합 총회에서 의결한 사업

      조합의 사업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목적·요건·절차·방법 등에 따라 적법하고 타당하게 시행되어야 한다.

      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은 「통계법」 22조 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할 수 없다.

     

    59(사업의 이용)

    조합은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다만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조합원이 아닌 자도 사업을 이용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사회단체 등이 공익을 목적으로 주최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2. 조합이 정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4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에서 일반 국민이 해당 사업의 목적에 따라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

     

     60(사업계획과 수지예산)

     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동 계획 의 집행에 필요한 수지예산을 편성하여 총회의 의견을 받아야 한다.

      1항에 따른 사업계획과 예산이 총회에서 확정될 때까지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가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다이 경우 총회의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사회가 총회에서 확정된 사업계획과 예산을 변경한 때에는 차기 총회에서 사후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7장 회 계

     

    61(회계연도)

    조합의 회계연도는 매년 1 1일부터 12 31일까지로 한다.

     

     62(회계)

    조합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되당해 조합의 사업은 일반회계로 하고그 외의 사업은 특별회계로 한다.

     

     63(특별회계의 설치)

    특별회계는 조합의 주 사업외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특정자금을 보유하여 운영할 때기 타 일반회계와 구분 경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한다.

     

    64(운영의 공개)

      이사장은 결산결과의 공고 등 운영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이사장은 정관·규약·규정과 총회·이사회의 의사록회계장부 및 조합원 명부를 주된 사무소에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2023 08월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