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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문화강국을 위한 국제통상 대응전략과 비젼

    글로벌 문화강국을 위한 국제통상 대응전략과 비젼

    글로벌 문화강국을 위한 국제통상 대응전략과 비젼

     

    < 목 차

               Ⅰ. 문화 통상의 시대를 맞이하여

               Ⅱ. 문화 통상의 국제적 동향 1. 문화 통상에 관한 국제 규범 2. FTA에서의 문화 통상 동향 3. 문화다양성협약과 문화 통상

               Ⅲ. 우리나라 문화 통상의 정책 방향 1. 개방과 보호의 조화 2. 국제통상과 문화적 교류의 조우 - 시청각 공동제작의 활성화

               Ⅳ. 문화 통상의 향후 전망 

     

    Ⅰ. 문화통상의 시대를 맞이하여 국제관계에서 문화는 전통적으로 통상 보다는 교류의 대상이었다. 다시 말해 국 가 간 문화 교류의 주안점은 상호 이해 증진에 있는 것이지 문화 자체의 교역 이익에 있는 것은 아니었다. 그런 만큼 통상에 있어서도 문화 분야는 그다지 주 목을 받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20세기 산업화를 통해 절대 빈곤의 상태 에서 벗어난 사람들의 문화상품에 대한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부터는 이와 같은 양상이 크게 변화하였다. , 문화 예술이 그 자체로 거대한 비즈니스가 되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2009년 세계 엔터 테인먼트 및 미디어 시장의 규모는 1 3 2백억불에 이르렀으며 연평균 3%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영화쥬라기 공원한편의 수익금이 우리나라 자동차 150만대 수출액과 같다고 하니 이제는 문화산업의 경제적 가치를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게 된 듯 하다. 그리고 이와 같은 문화산업의 발전은 자연스럽게 문화통상의 활성화로 이어지게 되었다. 이와 같은 변화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다르지 않다. 우리나라의 문화산업은한류열풍을 일으키며 고도로 성장하여 2009년 우리나라의 게임, 방송, 캐릭터 등 콘텐츠 通商法律 2010-8 4 관련 수출액은 약 30억 달러에 이르렀으 며 이는 전년대비 무려 25%가 증가한 것이었다. 드라마대장금은 유럽, 중동, 아프리카에까지 수출되어 매출액이 1,119 억원 이상에 이르는 그야말로 세계적 흥행 가도를 달리는 작품이 되었다. 더구나 이 로 인한 경제적 파급 효과는 약 3조원으 로 추산된다고 하니, 우리나라에 있어서 도 문화산업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인식 은 크게 변화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더구나 문화산업은 원소스 멀티유스(One Source Multi-use)가 가능한 고부가가치 산업이다. 출판 만화였던아기공룡 둘리 TV용 애니메이션, 장편만화영화, 영 어 교육용 비디오, 가족 뮤지컬 등 여러 형태로 제작되어 소비자를 공략했고, 각 종 기념품, 문구, 장난감 등 제작업체에 대한 캐릭터 라이센싱을 통해서도 큰 수 익을 거두었다. 이렇듯 하나의 창의적 아 이디어, 작품으로 다양한 경제적 파급효 과를 거둘 수 있으니, ‘사람이 무엇보다 큰 자원인 우리나라로서 문화산업은 결 코 놓칠 수 없는 경제의 신성장동력이 된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문화산업의 경제적 가 치가 크다 하여도, 문화가 가지는 본래의 전통적 가치, 즉 역사적, 민족적, 예술적, 사회적 가치가 변화되는 것은 아니다. 그 와 같은 문화의 독자적·비경제적 가치는 시장경제와 자유무역과 같은 자본의 논 리와는 별도로 우리가 지키고 계승발 전시켜야 하는 것이다. 이 점 때문에 각 국은문화도 무역 자유화의 일반적인 국 제 통상 원칙의 예외 없는 적용을 받아 야 하는 것인지, 그 특별함을 어떻게 고 려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치열한 논쟁을 계속해 왔으며, 문화 통상에 대해 조금씩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Ⅱ. 문화 통상의 국제적 동향 1. 문화 통상에 관한 국제 규범 문화 통상에 대한 체계적인 국제 규 범은 아직 정립되어 있다고 하기 어렵다. 다만, 1995년 자유무역을 지향하는 WTO 가 출범하면서 유일하게 문화 분야 규범 으로 정립된 것이스크린 쿼터이다. 이는 일정 기간 동안 자국영화를 의무적으로 상영하는 것을 허용하는 제도로 GATT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4조에 이와 같은 내용의 특별 규정을 두고 있는 바, 이는 외국영화의 상영에 대한 제약이 되므로 자유무역에 대한 예외적 조치라 할 것이다. 이후 서비스 무역에 대한 일반협정인 GATS(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WTO 체계의 일부분으로 제 정되었는데, GATS는 국제적으로 서비스 가 공급되는 형태를온라인 게임과 글로벌 문화강국을 위한 국제통상 대응전략 5 같이 한 국가에서 다른 국가로 공급되는 국경 간 서비스 공급(cross border supply), ② 관광과 같이 소비자나 기업이 다른 국가에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형태인 해외 소비(consumption abroad), ③ 영화배급 사나 음반회사가 외국에 자회사나 지사를 설립하여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과 같은 형태인 상업적 주재(commercial presence), 그리고가수, 아티스트 등 개인이 직접 다른 국가로 이동하여 공연 등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같은 형태인 자연 인의 이동(presence of natural persons) 4가지로 정하여 규율하고 있는데, GATT와 달리 문화 영역에 대한 예외 내지 특별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다만, 협상당시 영화, 음반, 방송 등 시청각 서비스(audio-visual services)의 포함여부에 대한 국제적 논쟁은 주목할 만하다. 프랑스 등 EU 국가는 각국의 문 화적 정체성과 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해 시청각 서비스를 협상의 예외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했고, 미국은 그와 같은 주장 은 단지 미국의 문화상품 및 서비스의 시장진입을 막기 위한 구실에 불과하다 고 반박하였다. 결국 GATS에서 시청각 서비스가 명시적으로 배제되지는 않았지 만, GATS는 국가별로 개방 가능한 서비 스를 정하고 해당 서비스별로 다시 NT (National Treatment, 내국민대우), MA (Market Access, 시장접근)의 제한 사항을 적시할 수 있도록 한데다가 MFN (MostFavoured National Treatment, 최혜국 대우) 면제리스트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한바, 결과적으로 각국은 각자 자국의 정 책방향에 따라 시청각 서비스의 전부 또 는 일부를 개방하거나 개방하지 않을 수 있도록 되었다.1) 그리고 그 후 2001년 도하 각료회의에서 DDA(Doha Development Agenda)가 출범, 다자간 서비스 협상이 재개되었으나, 의견 조율의 어려움으로 협 상 완료가 지연되어 WTO에서의 문화 통상 규범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2. FTA에서의 문화 통상 동향 GATS에서 시청각 서비스를 비롯한 문화서비스의 취급에 대해 결론을 내리 지 못한 결과, 각국은 FTA에서 각자의 정책에 따라 문화분야를 달리 취급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예컨대, 북미 3(미국, 캐나다, 멕시코) 간 체결한 자유무역협정(NAFTA)의 경우 미국 대중문화의 대량유입으로 인한 자국의 문화정체성 상실을 우려한 캐나다의 주장에 따라 문화적 예외(Cultural exclusion)가 규정되어 출판, 인쇄, 영화, 음반, 비디오, 1) 그 결과, 미국 등 일부 국가는 시청각 서비스 전 분야에 대해 양허를 하였으나, EU, 아랍권 국가들은 한 분야에 대해서도 양허하지 않았으며, 우리나라는 시청각 서비스 6개 부문 중 영화 및 비디오 제작 및 배급 서비스와 음반 서비스 2개 분야에 대해서만 양허를 하였다通商法律 2010-8 6 통신 서비스 등 일정 문화 산업(Cultural industries) NAFTA의 적용 대상에서 배제되었으며 미국은 이에 대응하여 회 원국이 취하는 문화산업의 제한적 규제 행위에 대하여 대등한 상업적 효과를 갖는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 다는 규정을 삽입하였다. 우리나라는 문화 분야도 원칙적으로 FTA에 포함한다는 원칙하에 협상을 진행 하되, 다만 문화재와 같이 민족적 계승과 보존이 필요한 분야, 국가의 산업적 지원이 필요하거나 대외 개방이 곤란한 분야에 대하여 국내적 조치 권한을 유보하고 있 으며, 이와 같은 원칙은 문화 분야의 전 폭적 개방을 원한 미국과의 FTA에서도 마찬가지로 유지되었다. EU FTA의 경우 예외적으로 시청각 서비스를 서비 스협정의 적용범위에서 배제하기는 하였 으나, 대신 FTA의 일부로 시청각 공동 제작협정 내용을 담은 문화협력의정서를 포함시켜 우리나라와 EU의 공동제작물 이 EU국에서 쿼터제도를 우회하고 재정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3. 문화다양성협약과 문화 통상 2005년 제33차 유네스코(UNESCO) 총회에서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 협약’(Convention on the Protection and the Promotion of the Diversity of Cultural Expression, 이하문화다양성협 약이라 함) 148개 국가의 결의에 의해 채택되었다. 우리나라는 올해 4 1일 동 협약에 대한 비준서를 기탁하여, 7월부터 동 협약이 발효되게 되었다. 문화다양성협약에 따르면 각 당사국은 문화다양성의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규제, 재정지원, 공공기관 설립 및 지원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고(6), 자국 영토 내의 문화적 표현이 소멸할 위험 등 긴급 한 보호가 필요한 특수한 상황의 존재를 결정하고, 적절한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다(8). 국제통상의 기본규범이랄 수 있는 WTO 협정과의 충돌 가능성 때문에 문제제기가 있어 온 동 협약 제20조는당사국은 동 협약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 하고 다른 조약에 종속되지 아니하며, 다 른 조약의 권리 및 의무를 변경하지 아 니하고 다른 조약을 해석적용시 또는 이후 다른 조약 체결시 동 협약 관련 규 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함으로써 동 협약 과 타 조약간 상호지원성, 보완성, 비종 속성을 선언하고 있다. 문화다양성이란 한 나라의 문화를 다른 나라의 문화가 대신할 수 없다는, 즉 특정 문화 상품, 서비스의 대체불가능성을 말 하기에 이는 일응 WTO 협정이 지향 하는 자유무역주의에 반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 일반적인 통상 분야에서는 기능적으로 같은 종류의 상품, 서비스라면 그에 문화적 차이가 존재한다 하여 이를 다른 상품, 서비스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글로벌 문화강국을 위한 국제통상 대응전략 7 이 점을 지적한 미국과 이스라엘이 문화 다양성협약의 채택을 반대한 바 있으나,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다수 국가들은 WTO 협정과 문화다양성협약을 상호 충 돌관계가 아닌 보완관계로 보고 조화적 해석을 도모하고 있다. , 국가 간 무역 장벽을 해소하는 자유무역을 지향하되 각국의 고유한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하 고자 하는 노력을 상호 존중하고자 하는 것이다

     

    Ⅲ. 우리나라 문화 통상의 정책 방향 1. 개방과 보호의 조화 우리의 문화 통상정책은 개방과 보호의 조화라고 할 수 있다. ,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분야 및 정부 지원이 필수적인 분야, 미래 잠재력이 커 개방 여부 판단 을 유보시킬 필요가 있는 분야는 철저히 보호하되, 그 외 분야에 있어서는 적극적 개방 정책을 펼쳐 이를 지렛대로 상대국 의 개방을 최대한 이끌어 냄으로써 문화 산업 시장을 확대하는 것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이와 같은 견지에서 다자간 및 양자간 협상에서의 우리 개방 수준과 내 용을 결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는 1995 WTO에 가입하고, 문화관련 서비스 중 광고, 번역 및 통역, 국제회의 용역 서비스 등 사업 서비스 8개 항목, 시청각 서비스 중 영화, 비디오, 음반 제작 및 배급서비스 2개 항 목, 그리고 여행알선대행, 관광안내 등 관광 및 여행 관련 서비스와 뮤지컬, 연 극, 라이브 밴드 등 엔터테인먼트 서비스 에 대해 제한 없이 또는 일정 제한을 둔 양허안을 GATS/DDA에 제출하였는데, 이는 이후 진행된 FTA에서도 우리 양허의 일정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 GATS와 같은 포지티브 방식인 한 EU FTA에서 위 DDA 양허 수준을 대 체로 유지하면서 레크레이션 파크 서비 스와 뉴스제공서비스를 일부 추가 양허 하였으며, 한미 FTA와 같이 네거티브 방식으로 진행된 경우에는 스크린 쿼터 등 현존조치를 현재유보하고 미래 시장 의 잠재성에 대비해야 할 디지털 시청각 콘텐츠와 같은 분야는 미래 유보하는 등 개방과 보호를 적절히 조화시킬 수 있는 선에서 우리 개방 수준을 정하였다. 현재는 페루, 호주, 뉴질랜드, GCC(걸 프협력회의), 콜롬비아, 터키와 FTA 협 상을 동시 진행시키고 있는바, 이들은 미 국, EU만큼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칠 만 한 국가들은 아니지만, 특별한 문제가 없 는 경우에는 우리의 기개방 분야를 이들 국가들에 대하여도 개방하고 상대국의 개방을 최대한 이끌어내고자 협상에 임 하고 있다. 通商法律 2010-8 8 또한, 이와 같은 적극적 개방이 우리 산업계에 미칠 수 있는 충격을 최소화하 고 우리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빠른 시간 내에 강화하기 위해 각종 보완대책 을 강구하고 있다. 예컨대, 영상전문투자 조합의 결성으로 영화분야에 대한 투자 를 증진시키고,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개발운영 중이며 콘 텐츠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국제 도서전, 캐릭터 테마관, 단편 애니메이션 상영회 등을 지원하고 있다. 2. 통상과 교류의 조우 : 시청각 공동제작의 활성화 우리가 이와 같이 적극적 개방정책을 지향하는 이유 중 하나는 통상이 결과적 으로 활발한 문화 교류를 가져오게 되어 문화산업의 건강한 발전을 이끌어 낼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 문화 교류와 통상은 일도 양단적인 것이 아니며, 상호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다. 특히 통상인지 교류인지 그 선이 명확 하지 않은 대표적 협상이 바로 시청각 공동제작 협정이다. 시청각 공동제작 협 정이란, 양국이 공동으로 기여한 시청각 물이 일정 기준을 충족 하는 경우 양국 에서 자국물로 인정하여 자국물에만 주어 지는 시장접근과 재정상의 혜택을 부여 하는 제도이다. 시청각 공동제작이 활성화 되면, 외국의 시장에 접근하기 용이하게 될 뿐 아니라, 공동제작과 배급의 전 과정의 협력을 통해 상호 이해의 증진, 교류가 이루어지게 되므로 이는 양 당사국에 모두 호혜적인 것으로 통상의 형태로 행해지는 경우에도 통상보다 국제교류의 모습에 오히려 더 가까운 성질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공동제작의 실익이 있다고 판단되는 국가에 대하여는 FTA 협정시 시청각 공동제작 협상 여부를 검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바,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제법적 이유로 우리가 WTO MFN 면제리스트로 시청각 공 동제작 협정 분야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 문이다. , 우리가 FTA와 관계없이 특 정 국가에 시청각 공동제작상의 특혜를 부여할 경우 우리가 WTO 회원국 전부 에게 같은 혜택을 주지 않는 한 이는 WTO 협정상 최혜국대우의무 위반이 되 기에 반드시 FTA에 공동제작 협정의 근 거를 마련해 두려는 것이다. 둘째, FTA에 적어도 시청각 공동제작의 근거 규정을 삽입할 경우 당장 시청각 협력이 활성화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도 가까운 장래 시청각 교류를 도모할 수 있어 장기적으로 문화교류를 증진시키고 문화산업 시장을 확대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견지에서 싱가포르, EFTA, ASEAN, 인도, EU와의 FTA에서 시청각 공동제작 협정 관련 문안이 채택된 바 있다

     

    글로벌 문화강국을 위한 국제통상 대응전략 

     

    Ⅳ. 문화 통상의 향후 전망 문화는 마치 물과 같은 특성을 가졌다. 고이면 썩고, 시내로 강으로 바다로 흐르면 더 많은 풍경을 담고 더 풍성하게 발전 하게 된다. 그렇기에 우리 고유의 문화를 지켜야겠다는 일념으로 개방을 막는 것은 오히려 우리 문화산업의 발전을 막을 수 있다. 더구나, 디지털 시대의 도래로 문화 콘텐츠의 이동이 인터넷상에서 자유로이 이루어져 상호 국경간 무역장벽을 두는 것이 무색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문화의 특질을 고려하고, 디지털 환경을 고려한 다면, 적극적 개방을 통해 우리 산업을 더욱 발전시키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 믿는다. 물론, 자국 문화산업의 건강한 발전을 돌보지 않고 무턱대고 개방한다면, 아직 은 새순으로 돋아나는 우리 산업을 고사 시키고 외국 문화콘텐츠를 무분별하게 수용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그러 므로 개방정책과 이를 보완하여 줄 수 있는 자국 문화 보호정책이 병행되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렇듯 개방과 보호, 보완대책의 추진 과정을 통해 우리 문화가 더욱 발전하여 선진 문화 강국으로 갈 수 있는 탄탄한 기초를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