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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리강령

    윤리강령


    1장 총   

     

     

    1 (목적)

     

    이 윤리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은 윤리헌장을 준수하기 위한 올바른 의사결정과 윤리적 판단 기준을 임직원에게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대상)

     

    강령은 문화강국코리아협동조합과 그 관계회사(이하“조합등”이라 한다)에 속한 모든 임직원(비정규직 포함)에 대하여 적용한다.

     

    2장 조합원.고객과 주주, 투자자에 대한 윤리

     

    3 (조합원·고객 존중 및 이익보호)

     

    ① 임직원은 조합원·고객이 조합의 존립 이유이자 목표라는 인식 하에 항상 조합원·고객을 존중하고 조합원·고객의 입장에서 생각
       하며 조합원·고객을 모든 행동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는다.
    ② 임직원은 조합원·고객의 요구와 기대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이에 부응하는 최고의 상품과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항상 노력한다.
    ③ 임직원은 조합원인·고객의 의견과 제안 사항을 항상 경청하고 겸허하게 수용하며 조합원·고객 불만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한다.
    ④ 임직원은 조합원·고객의 자산, 지적재산권, 영업비밀, 고객정보 등을 본회의 재산보다 더 소중하게 보호하며 비 도덕적 행위로 인하여 조합원·고객의 이익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⑤ 임직원은 조합원·고객이 알아야 하거나 조합원·고객에게 마땅히 알려야 하는 사실은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한다.

    4 (주주와 투자자의 이익보호)

     

    ① 임직원은 조합원과 투자자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탁월한 성과 창출로 조합의 가치를 높여 주주와 투자자의 이익을 최대화한다.
    ② 조합의 가치제고를 위한 투명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과 절차를 준수함으로써 회계 자료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유지한다.
    ③ 조합원과 투자자에게 필요한 정보는 관련 법규와 내규에 따라 적시에 공정하게 제공한다.
    ④ 효과적인 리스크관리체제와 내부통제시스템을 운영하여 금융사고 등 제반위험을 미연에 방지하고 경영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한다.
    ⑤ 조합원과 투자자의 정당한 요구와 제안을 존중하여 상호 신뢰관계를 구축한다.

    3장 임직원의 복무 윤리

     

    5 (임직원의 기본윤리)

     

    ① 임직원은 임직원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며 항상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를 견지한다.
    ② 임직원은 높은 윤리적 가치관을 가지고 개인의 품위와 그조합의 명예를 유지ㆍ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③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제반 법령과 규정을 준수함과 동시에 양심에 어긋나지 않도록 행동한다.

    6 (사명완수)

     

    임직원은 조합의 경영이념과 비전을 공유하고 조합이 추구하는 목표와 가치에 공감하여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한다.


    7 (자기계발)

     

    임직원은 국제화ㆍ개방화 시대에 바람직한 인재상을 스스로 정립하고 끊임없는 자기 계발을 통해 이에 부합되도록 꾸준히 노력한다.


    8 (공정한 직무수행)

     

    ①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조합등 운영의 기본이 되는 제반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여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부당한 지시, 알선ㆍ청탁, 특혜부여 등 사회의 지탄을 받을 만한 비윤리적ㆍ불법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9 (이해충돌회피)

     

    ①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조합의 이해와 상충되는 행위나 이해충돌을 회피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개인, 부서, 조합등간 이해가 상충될 경우에는 조합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0 (부당이득 수수 금지)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범위를 넘어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금품ㆍ향응 등을 직무 관련자에게 제공하거나
    직무관련자로부터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11 (공ㆍ사 구분)

     

    ①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ㆍ사를 명확히 구분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조합등의 재산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예산을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재산 상 손해를 가해서는 아니 된다.
    ③ 임직원은 근무 시간 내 사적인 일에 시간을 할애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거나, 사내 정보통신시스템을 온라인 게임, 도박, 음란사이트 접속 등 업무상 용도이외의
        부적절한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임직원은 정당한 절차없이 직무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일에 종사하거나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12 (임직원 상호 관계)

     

    ① 임직원은 상호간에 직장생활에 필요한 기본 예의를 지켜야 하며 불손한 언행이나 다른 임직원을 비방하는 등의 괴로움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은 학벌ㆍ성별ㆍ종교ㆍ혈연ㆍ출신지역 등에 따른 파벌조성이나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임직원 상호간에는 부당한 청탁이나 사회통념상 과다한 선물제공 및 금전거래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상급자는 하급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하급자는 상급자의 정당한 지시에 순응하되 부당한 지시는 거절하여야 한다.
    ⑤ 임직원은 상호간에 성적 유혹 및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3 (건전한 생활)

     

    ① 임직원은 허례허식을 배격하고 검소한 의식주와 건전한 여가 활동을 생활화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건전한 경조사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며 직무 관련자에게는 경조사 통지를 삼가고 경조 금품도 사회통념에 비추어 과도한 수준이 되지 않도록 한다.

    14 (투명한 정보 및 회계관리)

     

    ① 임직원은 모든 정보를 정당하고 투명하게 취득ㆍ관리하여야 하며 회계기록 등의 정보는 정확하고 정직하게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직무관련 취득정보를 관련 법규와 이 강령 및 내규에 따라 보호하여야 하며 누설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임직원은 특정 개인이나 부서의 이익을 위해 허위 또는 과장보고를 하지 않으며 중요한 정보를 은폐하거나 독점하지 않는다.
    ④ 조합등은 관련법령과 규정에 따라 경영정보를 공시하여 경영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인다.

     

    4장 경쟁사 및 거래업체에 대한 윤리

     

    15 (거래법규 준수)

     

    임직원은 모든 사업 및 영업 활동을 함에 있어서 해당 국가 및 지역의 제반 법규를 준수하고 국내외 상 거래 관습을 존중한다.


    16 (자유경쟁추구)

     

    임직원은 자유경쟁의 원칙에 따라 시장 경제 질서를 존중하고 경쟁사와는 상호 존중을 기반으로 정정당당하게 선의의 경쟁을 추구한다.


    17 (공정한 거래)

     

    ① 임직원은 조합등이 시행하는 공사ㆍ용역ㆍ물품구매 등의 입찰 및 계약 체결 등에 있어서 자격을 구비한 모든 개인 또는 단체에게
        평등한 기회를 부여한다.
    ② 임직원은 모든 거래는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공정하게 수행하되 공개적이고 일상적인 업무 장소에서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③ 임직원은 거래 상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 조건 강요, 경영 간섭 등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는다.
    ④ 임직원은 제1항과 관련한 거래 시에는 청렴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준수한다.

     

    5장 임직원에 대한 윤리

     

    18 (임직원 존중)

     

    조합등은 임직원에 대한 믿음과 애정을 가지고 임직원 개개인을 존엄한 인격체로 대하며, 임직원 개인의 사생활을 존중한다.


    19 (공정한 대우)

     

    조합등은 교육, 승진 등에 있어서 임직원 개인의 능력과 자질에 따라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성과와 업적에 대해서는 공정하게 평가하고
    보상하며, 성별ㆍ학력ㆍ연령ㆍ종교ㆍ출신지역ㆍ신체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20 (인재육성 및 창의성 촉진)

     

    조합등은 임직원의 능력 개발을 적극 지원하여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로 육성하고, 임직원의 독창적이고 자율적인 사고와
    행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모든 임직원이 자유롭게 제안하고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21 (삶의 질 향상)

     

    ① 조합등은 임직원이 정당한 방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립하고 직무 수행을 통하여 긍지와 보람을 성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② 조합등은 임직원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 임직원과 가족의 건강, 교육, 복지 후생 등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ㆍ실행 한다.

     

    6장 국가와 사회에 대한 윤리

     

    22 (국가와 사회 발전에 기여)

     

    ① 임직원은 합리적이고 책임 있는 경영을 통해 조합원의 삶의 질을 향상 시켜 균형있는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 각 계층과 지역 주민의 정당한 요구를 겸허히 수용하여 이를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③ 조합등은 임직원의 사회 활동 참여를 적극 지원하고 지역사회의 문화적ㆍ경제적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3 (부당한 정치활동 금지)

     

    ① 조합등은 부당하게 정치에 관여하지 않으며, 정당ㆍ정치인ㆍ선거후보자 등에게 불법적인 기부금 또는 경비 등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조합등은 임직원의 개인의 정치적 견해를 존중한다. 다만, 임직원은 개인의 정치적 견해가 정치적 입장으로 오해 받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4 (안전 및 위험예방)

     

    임직원은 안전에 관한 제반 법규와 기준을 준수하여 재해 및 위험 예방 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25 (환경보호)

     

    임직원은 환경문제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국내외 환경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 보호  및 오염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6 (노사화합)

     

    임직원은 노사 모두가 주인임을 명심하고 신뢰와 화합을 바탕으로 노사의 공존과 번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27 (국제경영규범 준수)

     

    임직원은 국제 거래에 있어서 국제상 거래 뇌물 방지 협약 등 투자와 거래에 관한  국제적 협약과 제 규정을 준수하고 현지 국의 법규와 문화를
    존중하며 현지 국의 경제발전에 공헌하여야 한다.

     

    7장 조합로서의 윤리

     

    28 (조합 가치 극대화)

     

    ① 모든 업무 관련 의사 결정과 행동에 앞서 조합의 경영 이념, 비전 및 전략에 부합 하는지를 최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② 모든 경영 활동은 자 회사 간 업무 연관성에 의해 그룹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한다.
    ③ 제한된 경영 자원이 중복 또는 낭비되지 않도록 업무 수행 프로세스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개선해 나간다.

    29 (자회사 존중)

     

    조합은 자회사에 대한 명확한 목표 부여와 공정한 평가를 바탕으로 자율 경영을 보장하며, 조합의 가치 증대에 관한 관계 회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합 경영에 반영한다.

    30 (조합등  상호존중)

     

    ① 조합등 상호 간 신뢰를 통한 업무 협조로 서로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그룹 전체의 화합과 조화를 추구한다.
    ② 조합등 상호간의 역할과 책임을 인정하고 존중하여 상호 비방 하거나 견제하지 아니한다.

     

    8장 보  

     

    31 (준수의무와 책임)

     

    ① 모든 임직원은 강령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② 조합등의 이사장,대표이사, 부서장, 사무소장 등은 소속 직원의 강령 준수 여부를 관리ㆍ감독할 책임이 있다.

    32 (포상 및 징계)

     

    ① 조합등의 준법 감시인은 강령을 준수하고 윤리 경영 정립에 기여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인사 평가에 반영을 요청하는 등 그에 상응한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강령에 저촉된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강령은 2023 9 1일부터 시행한다.